[투데이장터TV=이진화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8월 12일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컴퍼니와 ㈜놀유니버스(前 야놀자플랫폼)가 입점 숙박업체의 비용으로 발행된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여기어때는 10억 원, 야놀자는 5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플랫폼은 숙박업체가 광고상품을 구매할 때 포함된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으나, 사용되지 않은 쿠폰 금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제한, 당일 사용되지 않으면 곧바로 사라지도록 운영했다.

■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비용’,

돌려받지 못한 숙박업소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월 100만~400만 원 상당의 고급형 광고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비율의 쿠폰이 포함된 패키지를 판매했다.

예컨대 여기어때의 ‘TOP 추천’ 광고를 구매하면 400만 원 중 29%에 해당하는 약 115만 원어치의 쿠폰이 자동 발행됐다.

문제는 이렇게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잔액이 숙박업체에 환급되지 않고 플랫폼에 귀속되었다는 점이다.

즉, 숙박업체는 사용되지 않은 쿠폰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1개월)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자동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당일 유효”로 설정해 사실상 소비자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 공정위 “정상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아”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불공정거래로 규정했다.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을 이미 부담했음에도 환급받지 못해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대표적 마케팅 수단인 쿠폰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첫 제재 사례”라고 강조했다.

■ “쿠폰 하루짜리라니”… 업계 반발

숙박업계는 ‘하루 유효 쿠폰’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모텔 대표는 “광고비를 내고 쿠폰을 샀는데 하루 만에 사라졌다”며 “이건 사실상 광고비 착취”라고 말했다.

한 지방 중소호텔 업주는 “공정위가 제재했다지만, 피해액 360억 원에 비해 과징금 15억 원은 너무 약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정위 추정에 따르면,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규모는 총 359억 원에 달한다.

그 중 여기어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 ‘상생안’ 내놨지만… 규모는 10억 원뿐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기어때는 자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상생쿠폰 지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360억 원이 소멸된 상황에서 10억 원짜리 상생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조적 불공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지원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쿠폰 설계의 함정 – ‘플랫폼 리스크’

쿠폰은 본래 소비자 유입을 위한 판촉 수단이다.

하지만 플랫폼이 유효기간·이월 조건 등을 임의로 설계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누구를 위한 쿠폰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 기자의 시선 – ‘플랫폼의 그늘, 하루의 불공정’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약관 문제가 아니다. ‘하루짜리 쿠폰’은 플랫폼이 설계한 불공정의 상징이다.

입점업체는 비용을 냈지만 사용기회를 잃고,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플랫폼만이 잔액을 이익으로 가져간다.

공정위의 제재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자정 능력과 시장의 감시다.

‘상생’이란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360억 원이 사라진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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